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길 열려…정부,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입력 2018-09-18 14:01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뜻을 모아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들,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다.

하지만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반환율은 56.3%. 지난해 5만2000건, 금액으로는 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착오송금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 없다"며 "국회, 정부, 금융권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핵심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것이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1000만원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송금액의 80%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개정 완료 후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반환 착오송금의 약 82%가 구제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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